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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고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PT… 운동하면서 절세와 건강을 한번에 잡아 볼까요? 퍼스널트레이닝(PT), 수영레슨, 체육 강습비는 문화비 소득공제로 인정되어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지정 체육시설에서 결제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아래 링크에서 환급 여부 꼭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체육시설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체육시설에서의 PT, 수영레슨, 강습비도 이 항목에 포함되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별도 공제가 가능해요.
✅ 기존에는 민간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공공체육시설(시립 수영장, 주민센터 헬스장 등)과 종합체육시설업(헬스+수영/볼링 등)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 민간 체육시설: 헬스장(약 14,800개), 수영장(약 900개), 종합시설(약 300개)
👉 공공 체육시설: 약 1,300개
📌 총 17,300여 개 시설이 소득공제 등록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아래 이미지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기본 공제율은 30%이며,
카드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문화비 항목에 대해 20%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즉, 최대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카드 결제로 끝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지정 체육시설에서 결제했는지?
-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는지?
- 결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는지?
✔️ 가족 카드, 자동이체, 현금 결제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현금 결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방식으로 결제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 안 될 경우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니 꼭 확인하세요.
-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등)나 선불카드 사용 시 누락 가능
- 소형 체육시설에서 결제 정보 미전송 사례
- 카드사는 보냈는데 국세청에서 누락된 경우
👉 1월 중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누락 시,
해당 시설에 현금영수증 재발급 요청 또는 별도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내 사용하면?
문화비 공제는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돼요.
즉,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화비로 별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카드 사용액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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