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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장기요양신청을 했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생각지 못한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참고하여 원하시는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변경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 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인정절차는 처음과 동일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변경을 해야 한다면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 내 용 |
장기요양인정신청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
재신청 | 최초신청이 각하나 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등급 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
갱신신청 |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
등급변경신청 |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 등급변경 적용 시점
-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과 급여종류 ・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를 받다가 갱신 시점에 등급이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 3~5 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갱신 등급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급여종류내용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 또는 직원의 출장복명을 통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급여종류 내용변경을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3 ~ 5등급자 중 아래와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3 ・ 4등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경우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 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 발자) 이 없을 때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경우
: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 충족 +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일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 ・ 부당이득 ・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 그 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자의적 판단이나
조사항목의 누락 등을 살피는 것으로 원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심사청구 방법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방법은 위 링크에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아래에서 주변 공단을 찾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 작성 방법 및 처리절차
▶ 심사청구 후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으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간은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재심사 청구 (심사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이의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가서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서 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 행정소송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2곳에서 이용 가능 여부
- 재가급여의 경우 2개소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도 급여계약이 가능합니다.
혹은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에도 가족요양의 방문목욕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2곳의 이용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2개소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나
2곳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하여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하여 계약이 불가합니다.
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의 다른 시설로 이동 (1~2등급)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A시설에서 B시설로 이동)
-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B 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요양병원은「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장기요양인정받은 분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
(입․퇴원일 미포함)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장기 입원일 경우 대여한 복지용구를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