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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5. 3. 1 ~ 2025. 3. 17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속하는지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 9. 1 ~ 9. 19 | 2024년 12월 말 (1)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 3. 1 ~ 3. 17 | 2025년 6월 말 (2)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1)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2)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 계산해 보세요.
신청방법
▶ 신청안내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는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 ·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동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아래 순서대로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동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손택스
: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해당자만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