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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를 지원하도록 지정된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는 기한이 지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함

    (전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함)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 1551 - 0857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서(변경서)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농식품 바우서 신청(변경)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pdf
    0.08MB

     

     

     

    신청기간

     

    - 2025. 2. 17 ~ 2025. 12. 12

     

     

     

    신청시 유의사항

     

    - 가구원의 인적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사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농식품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 변경신청 : 지원대상자의 인적정보, 가구원 수 등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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