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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주거정책 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 원(1일 임대료 1천 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천원주택 신청은 방문접수를 하고 있으며 1일 300건을 방문 예정 날짜와 시간을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감 전에 서둘러 방문 가능한 시간을 아래에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인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접수시간 : 위 링크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3.6 ~ 3.14(금) 10시~17시
공급규모 및 유형
- 총 500호
- 공급유형 : 전세임대(신혼·신생아 II)
- 예비 입주자 유효기간 : 2024. 12. 31일까지
지원내용
- 임대료 : 1일 1천 원, 월 3만 원 임대주택
- 공급기간 : 최장 6년(최초 2년, 연장 2회, 2년 단위 재계약)
- 지원기준 : 전세금액 최대 2.4억(20% 자부담 보증금)
-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2025. 2. 10(월)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II 전세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1~7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7)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은 소득, 자산, 검증이 필요 없음(예비 신혼부부 제외)
▶'23. 3. 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의 자산기준
- 출산자녀수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의 출산 자녀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함.
- 자녀 1인당 10%
- 2자녀 이상 20%를 자산보유 기준에 가산하여 자격 검증을 실시함.(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로 선정된 후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동일 순위 내 우선수위 결정방법
-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됨
- 가점항목은 신청자가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실수로 누락된 가점은 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자세한 선정기준 및 순위 결정방법은 위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고.
- 접수장소 : 인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신청은 사전에 위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그 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위 링크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3.6(목) ~ 3.14(금) 10시~17시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위임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는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함.(예비 신혼부부 제외)
위임장 및 모든 제출 서류는 위 파일의 p.17~ 24에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해당 시만 제출)
- 기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 시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태아,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 아래 표에 서류 추가 제출)
※ 추가 서류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만 아래 해당일에 제출
※ 태아,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신중절 수술이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천원주택 관련 질문 및 답변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서류제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