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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 원(1일 임대료 1천 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천원주택 신청은 방문접수를 하고 있으며 1일 300건 방문 예정 날짜시간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감 전에 서둘러 방문 가능한 시간을 아래에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인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접수시간 : 위 링크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3.6 ~ 3.14(금) 10시~17시  

     

     

    공급규모 및 유형

     

    - 총 500호

    - 공급유형 : 전세임대(신혼·신생아 II)

    - 예비 입주자 유효기간 : 2024. 12. 31일까지

     

    지원내용

     

    - 임대료 : 1일 1천 원, 월 3만 원 임대주택

    - 공급기간 : 최장 6년(최초 2년, 연장 2회, 2년 단위 재계약)

    - 지원기준 : 전세금액 최대 2.4억(20% 자부담 보증금)

    -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2025. 2. 10(월)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II 전세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1~7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7)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은 소득, 자산, 검증이 필요 없음(예비 신혼부부 제외)

     

    ▶'23. 3. 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의 자산기준

    - 출산자녀수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의 출산 자녀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함.

    - 자녀 1인당 10%

    - 2자녀 이상 20%를 자산보유 기준에 가산하여 자격 검증을 실시함.(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로 선정된 후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동일 순위 내 우선수위 결정방법

    -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됨

    - 가점항목은 신청자가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실수로 누락된 가점은 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위임장 추가).hwp
    0.27MB

     

     

    자세한 선정기준 및 순위 결정방법은 위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고.

     

    - 접수장소 : 인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신청은 사전에 위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그 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위 링크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3.6(목) ~ 3.14(금) 10시~17시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천원주택 제출서류(위임장 추가).hwp
    0.27MB

     

    위임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는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함.(예비 신혼부부 제외)

     

    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위임장 추가).hwp
    0.27MB

     

     

    위임장 및 모든 제출 서류는 위 파일의 p.17~ 24에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해당 시만 제출)

     

     

    - 기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 시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태아,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 아래 표에 서류 추가 제출)

    ※ 추가 서류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만 아래 해당일에 제출

    ※ 태아,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신중절 수술이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천원주택 관련 질문 및 답변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천원주택 Q&A.hwp
    0.04MB

     

     

     

     

    문의 및 서류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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