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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 저하로

    옆에서 항상 가족이 케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일은 해야 하고

    부모님을 낮시간 동안 혼자 집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은 나이가 드시며 신체 활동 능력이나 인지, 판단 능력이 점점 저하되시는 부모님을

    지켜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많이 걱정되셨죠?

    저도 마음속으로 늘 걱정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고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국가 지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데이케어(주간보호) 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하루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다가 제가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하는 동안

    주간보호센터에서 아버님을 돌 봐주셔서 감사히 치료받고 건강을 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와 52개의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는데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한 달 이상 오래 걸리는 곳도 많다고 하니

    신청 먼저 해 놓으시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아래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소득에 관계없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률상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국민연금 공단(☎1355)에 문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1)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2)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4) 등급판정

    그리고 5)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6)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3)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니 장기요양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시간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먼저 빠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1) 지사 방문

    2) 우편

    3) 팩스

     

    우편, 팩스, 지사 방문을 위한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검색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4)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5) 유선 (☎1577- 1000) : 갱신신청에 한함

    6) 신청인이 직접 할 수 없을 때 :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대리인의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 있는 신분증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 ’ 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등급변경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

     

    ※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예시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예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예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인정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및 소견서 제출해주는 곳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아래에서 검색하시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소견서와 달리 아래에서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시 조사하는 항목을 

    교차 테스트 하기 위한 매우 자세한 양식의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인정 신청 서류를 작성해 보았던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서 발급기관을 조회하시고 인터넷 발급이력이 있는 곳을 검색하시면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팩스나 우편 등으로 

    소견서를 보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소견서를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제출해 주는 곳의 지도와 연락처를 찾아보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종류 및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 종류

     

     

    장기요양인정, 갱신, 변경 등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 판정 기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점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시 점수 잘 받는법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래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공단 직원 방문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아래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수급자에게 미리 내용을 말씀드려서 조사에 잘 응하여 판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 분들 중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사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계시고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하였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아래 항목을 살펴보시고 신청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면 공단 직원에게 자세히 어필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신청인 모습을 촬영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변경 신청 방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이의 신청 방법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장기요양급여지금 신청하기장기요양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등급을 변경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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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3 ~ 5등급 이용)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 급여 서비스의 종류

     

     

    시설급여 (1 ~ 2 등급 이용)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돌보는 방문 요양)

     

    ▶ 가족요양비: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감경대상자 선정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급여비용이 발생하며 총 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요양등급 빠르고 편리하게  잘 받는 방법

     

    가장 빠르고 손쉽게 요양 등급을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수급자가 이용하려고 선택한 요양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하에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다니시길 원하는 주간보호센터를 미리 검색하고 선택하여 문의하였더니

    그곳에서 서류 작성, 병원 방문 및 의사소견서 발급까지 도와주셔서

    빠르고 편안하게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인 주변의 요양기관을 검색한 후 그곳에 문의를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수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내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에 따라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 서식 자료실로 이동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본인부담감경대상자: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2024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범위 및 신청 방법

    1인 가구  중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형편상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저도 이러한 경험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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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요양 등급 변경 신청 방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이의 신청 방법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장기요양급여지금 신청하기장기요양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등급을 변경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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