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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sunny li 2024. 5. 1. 00:39목차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거 알고 계시죠?
혹시라도 처음 종소세를 신고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저와 같이 차근차근 신고해 봐요.
먼저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올지 궁금하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아래 입력하시면 이번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지 빠르게 계산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아래 링크로 가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하는 방법 (휴대폰으로 신고하기)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핸드폰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실 경우에는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방법
아래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서식 및 작성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납부 기한 연장 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여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와 관련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 까지 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성실 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4.5.31. → ’ 24.9.2.(3개월 연장)
2)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 : ’ 24.7.1. → ’ 24.9.2.(2개월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 24.11.4. 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아래에서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바로하 실 수 있습니다.(pc버전)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아래에서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휴대폰 버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종합소득세 가산세 (2023년)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60%) = 320만 원
-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액 계산 흐름도
장부의 비치 ·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하여야 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1 ~ 2022년과 비교하여 6% 세율이 12,000,000원에서
14,000,000원 이하로 바뀌었으며 15%와 24% 세율도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찾기
위 링크에서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니 않는 환급금은 국로고 귀속되니 늦기 전에 한 번씩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