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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인거 알고 계시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330만원 지원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유형별 소득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①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①,②,③에 해당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함에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아래에서 재산, 총 급여액 등을 입력하시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료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 ~ 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이용 시 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 제도

     

    심사 및 지급

     

    ◈ 심사

    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95%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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