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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중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형편상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돌보던 자녀의 부재로 혼자 계신 부모의 일상생활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힘든 기간 잘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본 요건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 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➋돌봄 필요성 :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
➌보충성(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됩니다.
-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화되어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합니다.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 본인 부담
수급자 - 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이용 가능 지역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범위
지금까지 지원범위 | 앞으로 지원범위 |
1)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혼자 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김씨(28세) | 1)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퇴원 후 긴급돌봄을 통해 신체 일상지원(세면, 식사보조 등) 및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2)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자녀의 돌봉을 받고 있언 있(65세)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 2)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됨 |
3)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전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름의 도움이 필요한 박씨(68세) | 3) 긴급돌봄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판정 정 기간에도 일상생활 유지 |
서비스 제공절차
문의처 및 신청하기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 담담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집 주변의 행정복지센터는 아래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 친족 2) 법정대리인
3) 신청자의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4)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이장, 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5)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