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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5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분, 가족들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하려면 위임장에 서명을 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바쁘신데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아래에서 다운로드한 위임장에 가족들의 서명 꼭 받아 지참하셔 한 번에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지원금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대주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세대원이 대리 신청 가능함.

    -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위임장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세요.

     

     

    위임장.hwpx
    0.09MB

     

     

     

     

    ※ 세대주의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 신청(행방불명, 국외이주 등 증빙 서류 제출)

     

    ※ 동거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세대주 대리 신청 시 동거인의 위임장, 신분증 제출

    ※ 등록외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세대주의 대리 수령 가능, 위임장 제출)

    ※ 김제시 내 전출입자 : 지급기준일(24.12.31) 당시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

    ※ 출생자 : 대상자 명부에 수기로 추가 작성 후 지급

    ※ 취약세대(독거노인) : 찾아가는 서비스(본인 수령 필수, 대리수령 시 위임장 필요), 시설 입소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수령

     

     

    지급내용

     

    - 지급액 : 1인당 50만 원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 지원방법 : 무기명 선불카드(농협 / 전북은행)

     

    지급 대상

     

    - 2024. 12. 31(화)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 시까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동일 기준으로 김제시에 체류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2024. 12. 31(화)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시군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신청 기간 : 2025. 1. 20(월) ~ 3. 31(월)

    - 운영 시간 : 평일 9시~ 18시까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문의처

     

    사용방법

     

    - 사용기간 : 2025.1.20(월) ~ 5.31(토)

    -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됨.

    - 사용처 : 김제 시 관내 모든 상가

    - 카드 문실 및 훼손 시 : 읍면동장 확인 후 재발급 가능함.

    - 사용 제한 : 대형마트, 직영프랜차이즈, 타시 · 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등

     

    ※  사용제한 업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세요

     

     

    카드사용제한업종.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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