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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기능이 포함된 카드로 기존에 발급된 선불 기후동행카드로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후불 기후교통카드의 장점은 미리 선불로 카드를 충전을 하지 않고 교통 카드를 사용 후 결제 시 차감되어 청구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방식(월 부담한도)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1회 충전으로 30일 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정산되었지만,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교통비가 다음 달에 청구되며, 매달 1일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재충전이나 사용 만료일 등이 없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30일 62,000원을 기준으로 하루 2,000원을 가감하여, 28일은 58,000원, 29일은 60,000원, 31일은 64,000원으로 월 부담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됩니다. 

     

    월 부담 한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월 부담 한도 요금만 청구(신한, 국민, 삼성, 롯데카드) 또는 사용 금액을 전체 청구 후 다음달에 환급 또는 카드값 할인 등 캐시백(비씨, 하나, 농협, 현대카드)이 적용됩니다.

     

     

    월 한도 금액보다 적게 이용하는 경우

     

    월 부담 한도보다 적게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됩니다. 

     

     

     

    청년 할인

     

    청년할인 대상은 만 19 ~ 39세(24년 기준 : 1984.1.1 ~ 2005.12.31 출생자)30일 기준 7천 원이 할인되며

    날짜에 따라 230원이 가감되어 28일은 51,460원, 29일은 53,230원, 30일은 55,000원, 31일은 56,770원이 할인이 적용된 후 청구됩니다. 

     

    청년할인 혜택은 1인 1 카드만 적용되기 때문에 선불 기후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료일 이후부터 일할 계산되어 자동 적용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첫 달 청구금액 계산방법

     

    카드 등록일을 기준으로 월 부담한도의  이용하지 않은 기간하루당 2,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할 경우 31일 월 한도 금액인 64,000원에서 이용하지 않은 1~14일까지의 금액 28,000원을 제외한 36,000원이 청구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이용 요금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를 충족하고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하루당 1,000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 시 최대 3,000원이 청구되어 30일 기준 최대 65,000원이 청구됩니다. 

     

    월 한도금액을 미충족 하는 경우, 하루당 1,000원이 청구되며, 5일 이상 이용 시 최대 5,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으나 최대 비용은 65,000원 (30일 기준) 이내로 제한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에 '티머니 GO'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하차 미태그 2회 발생 시, 마지막 탑승 시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하차 미태그 내역은 매월 1일 초기화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승차 가능지역에서 탑승 후, 사용불가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하차 미태그 1회로 간주되며, 해당 역사의 역무원에게 별도로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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