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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기간 안에 신청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지원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니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위임장.hwp
    0.09MB

     

     

     

     

    신청기간 및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

    - 2025. 3. 6.(목) ~ 4. 11.(금)

     

    - 지급일 : 신청 즉시 지급

     

    - 지급액 :  1인당 20만 원의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사용방법

    - 사용기간 : 2025. 6월까지

    - 사용처 :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이의 신청

    - 주소지 읍, 면 사무소

    - 2025. 3. 6(목) ~ 4. 18(금)

     

    ▶구비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꼭 미리 작성하고 서명하여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위임장.hwp
    0.09MB

     

     

    신청자격 

     

    구례군민

     

    - 지급기준일(2025. 2. 6.)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

    - 세대별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고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 (2025. 2. 6.)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기준일 이후에 신고한 아동

    : 주미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세대원이 위임장 없이 방문할 경우 본인분만 지급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시설입소자, 재소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동거인

    -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동거인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일 후(2025. 2. 6.) 관외 전입자, 전출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후(2025. 2. 6.) 관내 전 · 출입자는 (2025. 2. 6.) 자 명부 확인 후 읍·면에서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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